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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Vol. 9브랜딩2026. 06. 17

업무실적 저조하여 권고사직 종용한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아 손해배상 1,000만 원 받아낸 사례

반복된 권고사직 종용,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아 1,0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업무 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복적인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뉴스레터 정보

회차

Vol. 9

배포 기간

2025. 05

반복된 권고사직 종용,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아 1,000만 원 손해배상 승소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업무 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복적인 권고사직을 강요받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아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류 제조·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상사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단순한 면담이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본인이 퇴직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권고사직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근로자는 적응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실시한 외부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마중은 반복적인 권고사직이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사의 반복적인 사직 권유가 업무상 필요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회사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사와 회사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근로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권고사직이 단순한 인사관리 차원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회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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