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잘못된 장해등급 재판정 /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오히려 등급 상향(7급 → 6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인쇄업 종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손목부 절단 재해경위 재단기를 이용해 재단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 시 정확한 운동 범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7급에서 9급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결과 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로 장해등급재결정처분 취소, 장해 6급 결정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 05.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