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 복어 독 섭취 사망사고, 세 차례 불승인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다
이번 마중 레터에서는 어선에서 근무하던 조리사가 복어 독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세 차례의 불승인 처분을 거쳐 결국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복어를 섭취한 행위가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될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협은 고인에게 복어조리 자격이 없었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복어를 섭취했다는 이유로 재해보상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단순히 고인의 과실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원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과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해보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여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고인의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유족급여 지급을 전면 부정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수협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 당사자의 과실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근로환경과 재해 발생 과정,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원과 같이 특수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재해보상 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에 관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