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요양병원 조리원 |
| 사건경위 | 약 6년간 정직원으로 근무하시다 정년 이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던 의뢰인께서 기간 만료 후 재고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 자체는 반복된 바가 없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
| 결과 | 합의금 약 1,3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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