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간 |
약 7년 |
| 사건경위 |
정규직 입사하였으나 회사 요청으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되었고, 퇴직시 프리랜서 계약을 사유로 들며 사측에서 퇴직금 지급 거부 |
| 특이사항 |
계약 형태 변경 후에도 업무상 변동 없이 근무 |
| 결과 |
퇴직금 약 1천만원 지급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약 7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였는데, 도중에 회사의 강요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이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유로 프리랜서 계약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된 것인데, 사측의 강요로 인해 프리랜서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고 급여 산정 방식을 제외하고는 근무지와 업무 내용, 근무시간 등 모두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에 마중 노동센터에 문의를 주셨고,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주장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퇴직금 청구를 위한 노동청 진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근로자성 입증
먼저 근로계약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초 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는 물론, 동료 근로자의 협조를 구한 뒤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문항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 받았습니다.
2) 진정인 조사 참석
위 증빙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였고, 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요청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사업장측에 사실확인과 함께 화해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거절하였고, 사업장 또한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밝혔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사업장측 대리인과 대질조사가 이루어졌고 마중의 심문에 따라 정규직과 프리랜서 근무가 업무상 차이가 없는 점을 사업장측에서 시인하였습니다.
3) 추가 의견서 제출
노동청에서는 마지막으로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중은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① 프리랜서 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할 수 없었던 점 ② 사업장 측이 지정한 사무실과 영업지역으로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던 점 ③ 정규직과 프리랜서가 기본급과 성과급 조건 차이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한 점 등을 주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 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측은 의뢰인에게 고용지원금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급을 미루는 행태를 보여 임금체불 형사고소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에야 의뢰인은 약 1천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사업장의 강요 아닌 강요로 인해 근로형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유로 퇴직금 산정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최근 빈번합니다.
위 사례처럼 근로계약 변경에도 실제 사업장에 종속되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인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마중 노동센터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관련 분쟁에 대해 노동청 단계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