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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0. 12. 08

부당해고/일학습병행제도 시용기간 만료 해고처분/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공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부당해고구제

 

1. 의뢰인 상황

의뢰인분은 전문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도제식학습이라고 하여 총 4회(1회, 2달 이상) 회사에서 실습 과정을 거친 후, 졸업과 동시에 실습을 나갔던 회사로 채용되었습니다.

 

3월에 일을 시작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는 의뢰인에게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시용기간을 둔다는 내용의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대학에 입학함과 동시에 회사에서도 근무하게 되는 ‘일학습병행제도’로 학교와 회사 삼자 간 근로계약을 맺은 상태였지만, 회사의 요구에 따라 4월경 시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5월 말경 회사는 의뢰인에게 기간만료와 업무능력 미진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의뢰인분께서는 ‘일학습병행제도’에 따라 회사의 해고통보가 인정될 경우 대학 학위를 수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채용되어 병역 특례의 형태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취소될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단순 해고를 넘어 대학 학위문제와 병역문제까지 겹친 상황에 의뢰인분께서는 부당함을 느끼시고 마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시용근로자였는지의 여부와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능력 미진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록이 정당한지의 여부였습니다.

 

마중은 처음 의뢰인과 대학, 회사 삼자 간의 훈련근로계약을 작성할 당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음을 근거 삼아 의뢰인이 시용근로자가 아니었으며 일반 근로자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용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은 계약만료에 의한 조치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의 업무능력 미진의 근거로 회사 자체 평가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평가표는 평가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천편일률적으로 맞춰져 있었으며, 의뢰인은 지각­결석­결근을 한 적이 없고 제일 뛰어났다고 했던 성실성 측면에서도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회사에서 제시한 평가표의 기준과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업무능력 미진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분께서는 복직과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위에서 말씀드린 ‘일학습병행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은 학습근로자 1인당 인력지원금, 훈련비 등의 1천6백만 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우선 선정될 수 있고 조달청 입찰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의 회사 측은 이러한 제도의 이점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을 고용하였고, 많은 사람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자 해고해버린 갑질 부당해고 사안입니다.

 

마중은 근로형태가 시용계약이 아닌 일반 근로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진 역시 해고의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연령대가 낮고,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을 악용한 회사의 갑질에 근로자의 직업과 학력, 병역문제까지 송두리째 흔들릴뻔한 사건을 바로 잡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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