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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행정소송
산재행정소송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산재행정소송
산재행정소송이란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등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함을 다투고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임에도 억울하게 불승인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와 마찬가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세부적으로 앞선 제도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산재행정소송 제기 시점
산재행정소송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된다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더이상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셨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산재행정소송, 대체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 만큼 답변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산재행정소송 제기 시점은 1) 최초 신청 불승인 이후 2) 심사청구 불승인 이후 3) 재심사청구 불승인 이후 다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소송 제기 시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을 고려할 때 심사·재심사청구를 선호하시는 심정도 이해합니다. 다만 오해를 바로 잡자면 그렇다고 해서 심사·재심사청구 결과까지 반드시 불승인을 받아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소송이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안들도 많기에, 1번의 불승인 처분만 있다면 산재행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2. 산재행정소송 시효 및 형식적 요건
산재행정소송이란 공단의 행정적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는 과정입니다. 제소인은 재해자 및 유족이며 공단과 함께 소송 당사자가 됩니다. 이외에도 제소 기간 등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산재행정소송 시효는 90일입니다. 해당 기한을 넘는다면 소멸 시효 도과에 의해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 기준 | 시효 |
01.최초 신청에 대한 처분 직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 90일 이내로 동일합니다 |
02.심사·재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직후 | 재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또한, 90일이라는 불복 기한을 넘지만 않는다면 소송 제기에 문제는 없지만 반드시 기한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민을 충분히 해보신 후 진행 여부를 빠르게 전달주신다면 도리어 전문가가 준비할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여러분에게도 더 도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산재행정소송 심사·재심사청구 제도와의 차이
산재행정소송 과연 효과가 있을지·굳이 소송까지 가야하는 일인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보다 산재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심사·재심사청구와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 | 담당 기관 | 판단 주체 | 특징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 내부 심사위원회 | 행정청 기준 준수 |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 | |
산재행정소송 | 행정법원 | 법원 | 법원의 판단 |
크게 심사·재심사청구 / 행정소송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둘은 완전히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심사·재심사청구는 행정청 내부의 기관이 외부 전문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행정청 지침과 기준을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면, 산행정소송은 판단의 주체부터 법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앞선 절차에선 불가능했던 굉장히 광범위한 판단도 법원에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사안이 비춰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불승인이 거듭되었더라도 ‘소송까지 해봤자…’ 안 될 거라며 미리 포기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4. 산재행정소송 진행 과정
산재행정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재해자 및 유족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종종 마주합니다.
아무래도 단순 행정 절차보다는 법적 논쟁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만큼 산재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어떤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소장을 제출한 후 공단이 반박 서면을 제출하면 첫 번째 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② 이때, 증인 신청 / 감정 절차 등 앞으로 진행할 사안에 대해 재판부에 보고를 한후 승인 시 증거 신청 절차가 이뤄집니다.
③ 이후 증거를 신청하고 해당 증거에 대해 회신이 또 오면 다시 기일을 열어 변론을 진행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일을 1~2번 정도 더 열거나 종료 후 선고 기일을 잡아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3번 정도의 변론 기일을 거치게 되면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산재행정소송 적극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산재행정소송 이런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불승인 이의제기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다음의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소송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단에서 이야기하는 불승인 사유가 일관되었다면 법원의 새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단에서 일관되게 불승인을 판정하는 질병(ex. 간암·간경화 등)은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로사의 경우 인정 기준을 세우기 어렵고 기왕증 등 의료적·개인적 사안과도 연관이 깊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공단의 소극적인 기조에 기대기 보다 법원의 시각일 때 더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산재 승인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임에도 공단의 보수적인 기조에 가로막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고 간주되셨나요?
시혜적인 절차가 아닌 산재 승인, 마중의 톡톡한 승소 노하우로 앞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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