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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근로자성 인정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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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근로자성이란 형식적인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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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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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승인/골절, 뇌출혈/창호공사 추락사고/개인사업자도 근로자라면 산재 보상 가능
2020.10.07

근로자성 / 유족급여 불승인을 승인으로 / 소송 승소 / 대리운전 픽업기사
픽업기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마중은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쟁점이 될 것을 알고, 산재신청팀은 방어 전략을 미리 짜면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0.01.20

가족기업 사망사고 / 근로자성 / 유족연금 월 300만원 이상
기계 관리를 하던 망인은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습니다. 압궤 손상으로 현장 즉사(사망)하였으나 가족기업에서 근무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산재 승인되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1.21

행정심판 / 직계가족 4대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성공
아버지 회사에서 여느 직원들처럼 일을 하셨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마중은 여러가지 근거 자료를 마련하였고, 심사청구 절차를 통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 보험에 가입에 성공하였습니다.
2020.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