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사망 산재산재소송승소추락사고로 요양 중 사망, 불승인 후 산재소송으로 유족급여 승인▶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최초 상병인 뇌경막하 출혈로 인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재해2022. 01. 27
요양중사망 산재산재소송승소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요양중사망 /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유족급여 승인재해 당시 나이 60대 초반 직업 석재 가공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재해경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를 승인받아 연금을 수령해오시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후 치료를 이어가다 결국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특이사항 직접 사인인 폐렴의 원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아닌 뇌졸중 때문이라며 인과관계 부족을 사유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2024. 05. 29
요양중사망 산재산재소송승소요양중사망 /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승소망인은 2014년도 11월경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하던 도중 흙더미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한 후 뇌사 판정을 받아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상태로 계시다 약 3년 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망인의 장례를 치른 유족은 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산재 사고와 췌장암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2020. 03. 30
요양중사망 산재산재소송승소산재요양 중 사망(합병증) / 유족연금 승소망인은 30여년 전 업무중 사고로 사망 전까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유족급여 불승인 되었고, 마중의 소송, 승소하였습니다.2020. 01. 20
요양중사망 산재산재소송승소요양 중 사망 / 불승인 승소 / 유족연금 및 유족급여 부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망인는 약 30여년 전 추락 사고로 뇌좌상, 하반신부전마비, 신부전 등 산재 요양 중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족급여 불승인되었으나 소송 승소하였습니다.2020. 0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