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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ㆍ증여

유언ㆍ증여 전문 변호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유언·증여

유언은 사망 후 재산과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남기는 최종 의사표시로서,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상속이나 유언과는 발생 시점과 법적 구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유언

 

1. 유언의 자격 요건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뒤 자신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해 최종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누구나 유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은 유언자의 연령과 정신 상태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         유언 당시 만 17세 이상이어야 함

·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판단력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17세 미만이거나, 치매·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유언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유언의 방식과 형식 요건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야 하며, 형식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부 무효가 됩니다. 각 방식은 요건이 다르며, 실무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작성 전 반드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전문을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가장 단순한 방식입니다. 다만 형식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언 내용 전체를 유언자가 손으로 직접 써야 함 (타인 대필, 워드 작성, 녹취 불가)

·         연·월·일까지 명확히 기재 (예: 2026.01.20)

·         유언자의 성명을 자필로 작성

·         자필 서명 또는 날인 필수

 

※실무상 유의사항

    1.        자필증서유언에서 날짜를 '2026년 1월'과 같이 일자를 빠뜨린 형태로 기재한 경우, 유언은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유언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고 타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자필 작성 외에 영상·녹취 등의 방식으로 보완한 경우에도 해당 유언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녹음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음성으로 유언 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증인 입회와 녹음 내용의 명확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         유언자가 직접 유언 내용을 말해야 함

·         녹음 당시 증인 2인 이상이 함께 있어야 함

·         유언자 및 증인 각자의 성명을 음성으로 명확히 남겨야 함

·         녹음 파일에 유언일자와 유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실무상 유의사항

    1.        녹음유언은 작성 당시 증인 2인이 입회하지 않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유언자의 목소리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명확히 녹음되지 않은 경우, 사후에 진정성·내용 특정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로 전달하고, 이를 공증인이 문서화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분쟁 가능성이 낮고, 검인 절차가 면제됩니다.

·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내용을 말로 전달

·         공증인이 유언 내용을 문서로 작성

·         공증인이 내용을 낭독하고, 유언자가 이를 확인

·         작성 전 과정에 증인 2인 이상이 입회해야 함

 

※실무상 유의사항

1.     공정증서유언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증인 선정 시 유효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공정증서 방식은 공증 비용이 일부 발생하더라도, 형식 요건과 입증력을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실무상 가장 안전한 유언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④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자필 또는 대필로 작성한 뒤 밀봉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내용은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며, 존재만 공적으로 확인됩니다.

 

·         유언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밀봉

·         공증인 및 증인 2인 앞에서 직접 제출

·         봉투에 유언자의 성명, 작성일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

·         공증인이 유언서 제출 사실을 공증 문서로 작성

 

※실무상 유의사항

·         비밀증서유언은 봉투 겉면에 성명·작성일자·서명 또는 날인을 기재하지 않거나, 밀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유언은 형식 요건 미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비밀증서 방식은 절차가 복잡하고 형식 요건을 빠뜨리기 쉬워, 실무상 가장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유언 방식으로 꼽힙니다.

·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⑤ 구수증서유언

 

질병·재난 등으로 문서 작성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유언자가 말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며, 사후 입증 책임이 매우 큽니다.

 

·         유언자는 증인 2인 앞에서 구술해야 함

·         증인 중 1인이 내용을 필기하고 유언자에게 낭독

·         유언자와 증인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질병·재난 등 서면 유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일 것

 

또한 구수증서유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언이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         구수증서유언은 질병이나 재난 등으로 서면 유언이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에서만 인정되므로, 사후에 긴급성이 부정되면 유언 전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유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증인의 진술인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이 크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유언의 내용 범위

 

유언은 사망 이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인 만큼, 민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감정 전달, 또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유언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법정 사항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분 및 분할 방법 지정 :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나눌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분 지정의 위탁 : 상속분 결정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3.     특정 재산의 유증 :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개별 자산을 특정인에게 남길 수 있습니다.

4.     일반 재산의 유증 : 전체 재산의 일정 비율이나 잔여재산을 유증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5.     유언집행자 지정 : 유언 내용을 집행할 사람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6.     유언신탁 설정 : 사망 후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7.     혼외자 인지 : 혼인 외 자녀를 유언으로 인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8.     후견인 지정 : 미성년 자녀나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9.     공익 기부 : 국가나 비영리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10.  재단법인 설립 :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해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권리자의 생전 유류분 포기는 유언이 아닌 별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유언 내용만으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유언으로 정할 수 없는 내용

민법은 유언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유언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1.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임의로 박탈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2.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조건이나 부담(예: 특정인의 의무 불이행 시 상속권 박탈)을 부과하는 내용

    3.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

    4.        법률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추상적인 표현

 

4.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유언은 생전에는 단지 장래에 대한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과 다른 내용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①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실현됩니다.

·         효력 개시 :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법적 효력 발생

·         적용 기준 :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상태·가족관계 등에 따라 이행

·         사망 전 상태 : 유언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내용 변경 가능

 

② 효력과 유언집행 (실제 실현 절차)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모든 재산 이전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내용이 현실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유언집행 절차가 필요하며,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취지에 따라 법률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유언집행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특정재산 유증 : 수증자 명의로 이전등기, 계좌 이전 등

·         상속분 지정 : 유언 내용에 따른 분할 집행

·         인지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진행

·         후견인 지정 : 법원의 후견 개시 및 선임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

 

또한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 또는 제3자 절차가 함께 개입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등 집행 절차가 필요한 경우

    2.        사망 시점이나 사망 여부 자체가 다툼인 경우

    3.        상속인이 유언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여 무효 다툼이 발생한 경우

 

5. 유언의 철회·변경

 

유언자는 생전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시간상 나중에 작성된 유언이 우선합니다. 철회는 전체 철회뿐 아니라 일부만 변경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유언 철회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 유언 작성 : 기존 유언과 모순되는 새로운 유언을 작성하면 나중 유언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명시적 철회 : “○○년 ○○일자 유언을 철회합니다.”는 문구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유언서 파기 : 자필증서유언·비밀증서유언은 찢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철회 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재산 처분(묵시적 철회) : 유증한 재산을 생전에 매각하거나 이전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장이 분실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철회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6. 유언 무효 판단 기준과 실무 포인트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은 유언능력(연령·의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민법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충족해 작성해야만 유효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은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무효 사유는 실무상 다음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1.        유언능력 결여: 만 17세 미만 또는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

    2.        방식 위반: 5가지 법정 방식 요건 미준수(증인 요건 누락 등)

    3.        작성 요건 불비: 날짜 누락, 서명·성명 미기재 등 형식 흠결

    4.        강박·사기: 외부의 강요 또는 기망으로 작성된 경우

    5.        위조·변조: 상속인의 개입 등으로 유언서가 조작된 경우

    6.        법적 제한 위반: 강행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 포함(민법 제103조)

② 일부 무효와 전체 무효

유언의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항상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유효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효 부분이 빠지면 유언 전체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거나, 유언자의 의사를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증여

 

1. 증여와 상속의 법적 구분 및 세무상 실무 기준

 

①증여와 상속의 구조적 차이와 과세 구분

 

증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생전에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단일 사실에 의해 법적으로 개시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재산이 이전됩니다. 두 제도는 발생 시점, 법적 성격, 과세 체계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가집니다.

항목

증여

상속

1.     발생 시기

생전

사망 후

2.     법적 성격

계약

법률상 효력

3.     과세 유형

증여세

상속세

4.     유언 적용 여부

적용되지 않음

유언에 따른 유증 가능

 

 

② 증여 후 사망 시, 상속세 합산 규정 유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더라도 증여자가 일정 기간 내 사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망 직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형

상속세 합산 대상 기간

1.     상속인(자녀 등)

사망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2.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사망 전 5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

 

즉,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 과정에서 기납부 증여세를 차감하여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2. 계약의 성립 요건과 해제 가능성

 

증여는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무상계약으로,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자의 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일방적인 선언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명확히 수락해야만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① 증여 성립의 요건

1.    무상성 :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야 하며, 유상 요소가 있으면 매매나 혼합계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승낙 필요 :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며, 일방적 선언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3.    서면 의사표시 : 구두 증여는 민법 제555조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므로, 서면 작성이 안정적 효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②증여의 해제 사유 및 제한 요건

 

증여계약이 이미 성립하였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법률에서 명시된 사유에 한정됩니다.

1) 대표적인 해제 가능 사유

·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수증자가 정당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증여자의 재산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2) 해제권 행사 제한

·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소멸합니다.

·         수증자를 용서하거나 묵시적으로 용인한 경우에도 해제 불가로 간주됩니다.

 

3.  증여세 과세 대상과 신고 절차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단순한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이전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①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세는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은 물론이고,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나 이익 전반에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항목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         채무 면제

·         무상 임대, 무상 담보제공

·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받은 재산

·         가족 간 금전 거래 중 차용 증빙이 없는 경우 등

 

②과세 제외(비과세) 대상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필요성 또는 공익성 등을 이유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

·         정당이 정치자금 등으로 증여받은 재산

·         통상적 수준의 생활비·교육비·재해 구호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수익자로 한 보험에서 연간 4,000만 원 이하로 지급된 보험금

 

③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수증자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증여일 확인

    2.        증여재산 평가 (국세청 기준 시가 또는 보충평가 적용)

    3.        증여세 신고서 작성

    4.        세액 산출 및 납부

 

 

4. 증여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유의사항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재산 명세, 평가 자료, 입증서류 등이 포함되며, 기본세율 외에 창업자금·가업승계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 지연 시에도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특히 고액 증여나 가족 간 거래처럼 세무 리스크가 큰 사례는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가 권장됩니다.

 

①증여세 신고 누락 시 가산세율 정리

 

유형

적용 사유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신고 기한 내에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 × 20%

고의적 무신고

허위 작성, 은닉 등 부정행위 동반한 경우

산출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일부 누락 또는 금액 축소 신고

과소신고세액 × 10%

고의적 과소신고

중대한 오류·고의 은폐 포함 시

과소신고세액 × 40%

 

※ 단, 소유권 분쟁 중이거나, 평가 방식에 대한 정당한 이견이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는 가산세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납부 지연 시 이자 가산세

 

유형

부과 기준

계산 방식

미납·부족 납부

기한 내 전부 또는 일부 금액 미납 시

미납세액 × 일수 × 0.00022

초과환급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

초과환급세액 × 일수 × 0.00022

 

이자 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매일 누적 적용되므로, 단순 신고뿐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완납하는 것 역시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5. 유언·증여 진행 전 꼭 확인할 사항

 

유언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 효력이 발생하며 요건과 절차,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단순한 문서 작성만으로는 무효 처리되거나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능력과 민법상 방식(자필·공정증서 등)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으며, 날짜 누락이나 서명 미비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고, 고액일 경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누락 시 최대 4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 전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이나 증여를 준비할 땐, 아래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유언자 또는 증여자의 연령·정신 상태(의사능력)

·         유언 방식 요건 충족 여부 (형식·증인·서명 등)

·         증여 계약의 유효성 (무상성·승낙·서면 여부)

·         세금 부과 가능성 및 신고 기한

·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공증 또는 입증자료 확보

사전 점검 없이 진행하면 유언 무효, 가산세, 상속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유언·증여 계획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언 vs 증여 핵심 차이

 

유언과 증여는 모두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수단이지만, 효력 발생 시점·법적 성격·세금 구조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집니다.

아래 표는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유언

증여

발생 시점

유언자 사망 시 개시

생전 계약 체결 시점

법적 성격

단독행위

쌍방계약

효력 발생

사망 즉시 발생

수증자 승낙 즉시 발생

철회 가능성

생전 자유롭게 철회·변경 가능

서면 증여는 제한적으로 해제 가능

내용 제한

민법상 열거된 사항만 유효

모든 무상 이전 가능 (단, 불법 제외)

과세 구분

상속세 (유증 포함)

증여세

신고 기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증여월 말일 기준 3개월 이내

실무 리스크

유언 무효, 유류분 침해 분쟁

누락 시 가산세, 10년 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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