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고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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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후기김**님노동·노무자문2019. 12. 17
차별시정2
비정규직이라고 차별적인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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