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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노동신문보도 기사브랜딩2026. 06. 17

[매일노동뉴스] 떡 먹다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님이 산재와 관련하여 쓰신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사례가

※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김주형 변호사님이 산재와 관련하여 쓰신 기고문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의 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해 뇌 손상이 있는 분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수개월째 요양을 해오고 계셨다. 그런데 불운한 사고가 발생했다. 병실에서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옆자리의 보호자가 주고 간 떡을 고인이 섭취하는 과정에서 기도폐색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고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다.

유족은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사고임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부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상인도 떡을 먹다가 기도폐색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기존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유족은 억울함에 행정소송을 법무법인 마중에 의뢰했고, 우리는 유족을 대리해 고인이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력, 주의력, 인식능력 등 뇌 기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뇌손상으로 인해 고인은 연하장애(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질식사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주장했다.

공단은 소송 단계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떡에 의한 질식 가능성이 있어서 고인의 사망은 기존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산업재해로 인한 뇌손상이 고인의 연하장애와 인지력 저하를 초래했던 점, 결국 고인의 사망과 최초 승인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소송 절차 내에서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감정의들의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대법원은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진료기록감정 과정에서 감정의들이 유족에게 불리한 회신을 하지 않도록 감정신청서 질의사항을 정교하게 구성하려고 유독 애썼던 기억이 난다.

감정 회신 내용이 유리하지만은 않았으나, 우리는 유족을 대리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산업재해보험법의 취지 등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적극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고인의 연하장애가 중증은 아니어도 인지장애가 동반될 경우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정상적 인지능력이었다면 떡을 잘라 먹거나 조심스럽게 먹었을 것이나 인지장애로 인해 평소와 같이 그냥 먹었을 때 생기는 위험성을 판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연하장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식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산재보험도 결국 보험이다. 더군다나 공적 보험이다. 보험제도의 본질은 예측이 어렵고 우발적인 곤경에 대한 보험 가입자들의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 판단은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따른 합리적인 판결이다. 아울러 어두운 터널같이 길게 느껴질 수 있는 소송 과정 내내 신뢰를 보내며 견딘 의뢰인의 분투가 만들어 낸 판결이기도 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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