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317435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을 돕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픽업 업무 등을 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업무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 수익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를 보면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