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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형태와 수익 정산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