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 편의상 매달 일정액으로 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A. 원칙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둔 일정 금액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지금까지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24일 선고 97다28421 판결, 대법원 1990년 11월27일 선고 89다카15939 판결 등).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21년 11월11일 선고(2020다224739 판결)에서, 한 사업장이 ‘월 240시간의 소정근로 외에 통상적 연장근로 32시간분(기본급의 20%)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정한 사례를 다뤘습니다.
원심은 이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32시간분을 연장근로로 간주해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나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소정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24년 7월24일 선고 2021가합17689 판결 등)에서는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고정 시간외수당이 실제로 정해진 근로시간, 즉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회사의 급여체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