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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늘(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중은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범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대해서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는 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어 “채권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 규모, 주의의무로써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만약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일당 각 노조는 1억원씩, 노조 지부장과 대행은 각 1000만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출처 : 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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