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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외국인2026. 05. 19

외국인배우자가 현재 해외에 있는 공시송달이혼으로 가능할까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몽골 국적)가 약 1년 전 본국으로 출국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어떤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해외에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동생분께서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상황이라면혼인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많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의 경우 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는일반적인 이혼 절차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해보면,

① 몽골 국적의 배우자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상태

② 약 1년 전 배우자가 몽골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점

③ 현재 사실상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이혼 정리를 원하는 상황

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혼인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더라도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현재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번째, 협의이혼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 배우자가 해외에 있고

✔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귀국이 불확실한 경우

에는 협의이혼 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번째, 재판상 이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재판상 이혼(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 장기간 별거 상태

▪️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점

을 근거로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번째,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절차

배우자가 몽골에 체류 중인 경우에도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 → 국제송달

▪️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 공시송달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준비해야 할 자료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상대방 인적사항 (여권 정보 등 보유 자료)

▪️ 별거 및 연락두절 사실을 정리한 자료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생분 사례는

✔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연락이 끊긴 국제이혼 사례로,

✔ 협의이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송달 절차(국제송달 또는 공시송달)를 진행하여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온라인상 답변은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므로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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