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출근길산재 신호위반으로 불승인 됐는데, 산재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새벽에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교차로에서 U턴을 하려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제가 신호위반을 하는 바람에 출근길 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를 이유로 불승인 되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과실이 있지만 입원하는 동안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있는 일인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A. 답변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호위반,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등 재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상황일 때, 공단이 불승인을 결정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본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과실과 연루될 시 산재로 간주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2가지 사항을 입증한다면 불승인을 승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① 출근길 경로를 평소처럼 이용중이었다는 사실
②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재해자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등
불승인 사유가 중과실 행위에 있는만큼 산재이의제기 시 처음부터 제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산재이의제기 시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근길산재 불승인 뒤집는 '마중'의 산재이의제기 전략
문제 상황 | 산재이의제기 실제로 성공했던 전략 간단 설명 |
서류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때 | 체류시간 및 경로 입증 등 거주 관련 면밀한 분석으로 통상적 경로 이용 사실 입증 |
신호위반 과실이 책정되었을 때 | 상대 차량의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 공동 원인을 밝혀 전적인 원인이 아닐 가능성 제시 |
고의로 문제 행위가 일어났다고 바라볼 때 | 당시 재해가 일어난 상황, 재해자 개인의 문제 |
산재이의제기는 [ 단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 에 그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적극적인 반박에 나서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재심도, 무조건적인 소송도 정답이 아닙니다.
사안에 적합한 맞춤형 산재이의제기로 출근길산재 불승인을 승인으로 바꾸는 과정, 지금 12,000건 수행 이력 마중을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 출근길산재 불승인 : 산재이의제기 방법 3가지 장단점 간편하게 파악하기
산재이의제기 유형 | 판단 주체 | 제도적 특징(장점) | 제도적 특징(단점) |
심사청구 | 근로복지공단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소송보다 비용/시간 측면에서 적은 부담 | 공단(행정기관) 처분에서 달라질 가능성 적음 |
재심사청구 |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행정청 보다 폭넓은 인정 기조를 갖고 있음 | 절차 진행 시 기간이 꽤나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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