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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산재2026. 06. 18

Q. 가족 회사여도 근로자성 인정받고 산재처리 할 수 있나요?

Q. 가족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까요? 직계 가족인 아버지께서 사장으로 계신 곳에서 작업 중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산재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프리랜서, 지입차주, 가족회사 근로자 모두 근로자성 인정 가능한 이유 : 근로자성 입증 핵심 요건 안내

Q. 가족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근로자성 인정이 어려울까요?

직계 가족인 아버지께서 사장으로 계신 곳에서 작업 중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산재처리를 하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데 가족 회사면 안되는 걸까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월급받고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근로자성 인정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산재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지입차주, 아르바이트, 가족회사 근로자 등 산재처리 시 필수 요건인 근로자성 인정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형식을 벗어났더라도 실질적 근로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다른 정규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었다면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 근로자성 해당을 주장해야 합니다.

1) 사업주의 지휘 관리 감독 하에
2) 매일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을 하고
3) 근로의 대가로 매달 일정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종속성을 입증해서 충분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사이신만큼 혹여 이를 이유로 산재보험에 미가입 하진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기에 만약 미가입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실 경우

👉 재해일로부터 1년간 지급되는 총 보험급여의 50%, 산재 미가입과태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자성 요소 등을 차근차근 확인하고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 입증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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