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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산재2026. 06. 18

Q. 산재 평균임금 정정 왜 중요할까? 통상근로계수 적용 및 이의신청 TIP

Q.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다쳤는제 산재 평균임금 정정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년 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추락사고로 무릎 관절을 다쳤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다행히 산재로 인정은 받았는데, 통지서를

일용직 산재 평균임금 정정 거쳤을 때 보상액 차이 확인하기

Q. 일용직 건설현장에서 다쳤는제 산재 평균임금 정정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2년 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추락사고로 무릎 관절을 다쳤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다행히 산재로 인정은 받았는데,

통지서를 보니 보상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게 책정된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 임금이 낮게 잡혀 있었습니다.

산재 평균임금 정정을 하고 싶은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보상액으로 받고 싶습니다.


A. 답변

산업재해 승인은 받았으나 최종 보상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산재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재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뿐만 아니라 추후 손해배상까지도 최종적인 손해는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 산정된 산재평균임금 정정 및 이의신청은 당연히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임금과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보상액 상향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직 산재평균임금 책정의 핵심 쟁점

산재 평균임금 산정 방식

통상근로계수 적용이란?

재해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

근무가 불규칙한 일용직 특성 고려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 곱해서 산정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근무 시간 및 일정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2)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3) 동일 직종보다 임금이 낮을 때 등

이러한 경우 통상근로계수(일당의 약 73%만 인정)를 곱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곤 하는데 막상 이러한 방식이 도움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실제로 받아온 금액, 세금 신고 내역, 통장 내역 등으로 계산했을 때의 통상근로계수 적용 시보다 실제 임금이 훨씬 높거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에 준하게 연속 근무를 하여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산재평균임금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당한 보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재 평균임금 정정 기준, 공단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행정 편의상 통용되는 획일적인 기준 속에서 재해자 측은 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이 왜 적용되어야 하는지

객관적인 급여 자료와 통계 근거를 갖추어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산재 평균임금 정정은 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정밀한 법리가 수반되는 영역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때 낮게 책정된 보상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받게 되기에

공단의 부당한 임금 산정으로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12,000건의 산재 수행 이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마중의 정밀한 조력으로 정당한 보상액을 확실하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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