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중은 사고장소에 집중하였습니다. 횡단시설(신호등 없음) 부근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였으며, 피해자 어린이뿐 아니라 여러 명이 집단 횡단 중이었던 것을 파악해 전방예의주시를 안한 가해자의 과실이 95%임을 주장하였고 최종 90%로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손해배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