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 중반의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2016년 탈수공정 작업 중, 탈수기 상단 롤러에 원단이 감기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풀기 위해 운반대 위로 올라가 조치하던 중 운반대가 갑자기 이동하면서 그대로 넘어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재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증 진단을 받고 산재 승인을 받아 장기간 요양 치료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적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양한 합병증이 반복되었으며, 결국 긴 요양 끝에 패혈증으로 인해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사망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2016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태 악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산재 신청을 고민하셨습니다. 이미 산재 요양 중 사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혈증까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셨지만,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끝에 함께 사건 수행을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 2016년경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를 위해 당시 사고의 경위와 재해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요양 과정 전반을 더욱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재해자께서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지마비 상태에 이르셨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으셨지만, 사지마비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회복 속도도 일반인보다 현저히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해자께서 요양 기간 동안 다양한 후유증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점차 악화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재해자의 패혈증 발병 및 악화가 이러한 신체 상태로 인해 급속하게 진행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2016년 사고로 심각하게 손상된 신체가 지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가 어려웠던 상황이 패혈증을 유발하고, 그 진행 또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상재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100% 증명될 필요 없으며, 간접 사실로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승인되어야 한다고 한 입장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역시 기존 산재로부터 파생된 결과이며,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