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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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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의류 물류센터에서 약 6년간 근무하신 근로자입니다. 입사 초기에는 법인 소속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중간에 개인사업자를 가진 근로자에게 고용되는 형태로 변경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팀 변경이라고 안내를 받았을 뿐, 직장가입자 자격 자체가 상실된 사실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퇴사 후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고용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신분의 의뢰인은 단순 임금체불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격까지 상실된 사실에 난감해하셨고, 전문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노동청 진정제기 의뢰인은 장기간 고용주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에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그 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임금 지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개인사업자를 가진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된 형태로 계약관계가 변경되었지만, 실질은 처음 계약을 맺은 고용주에 종속된 관계이므로 의뢰인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임금청구소송 마중에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위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하면서, 고용주를 상대로 한 임금청구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임을 인정받는다면 회사에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고,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는 다른 근로자가 회사에 갖는 대금청구권을 통해 의뢰인이 대신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