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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노동·노무자문2023. 10. 20

5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 3500만원 합의금 수령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민사합의성공

직업 학원 보조 업무 근로자
사건경위 실질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학원 보조 업무 근무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해고통보 당하심
특이사항 5인 미만 사업장
결과 합의금 약 3,500만원 지급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학원에서 보조 업무 근로자로 일하신 분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를 시작하셨으나, 1년 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4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셨습니다. 학원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인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일 10시간, 주 6일 근무의 실질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언, 폭행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진료 중이셨고, 상담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노동청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접수가 어렵다고 안내를 받으셔서, 해결방법을 찾고자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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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 확인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에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묻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청 진정인 조사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였고, 아래의 내용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사업주 폭행 관련

현재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건을 접수할 수 없어 사업주를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폭언에 시달렸고,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위법한 근로계약서 작성

의뢰인이 근로를 실제로 시작한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전이었습니다. 사업주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었고, 계약한 임금은 최저임금 미달 수준의 금액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채용 확정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중에서는 계약서 작성 시기가 근로개시일 이후인 점,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임금으로 계약한 점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추가 의견서 제출

노동청에서는 마지막으로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마중은 유사사례를 제시하며 ① 프리랜서 사원들에 대한 근태관리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고 이를 의뢰인이 거부할 수 없었던 점 ② 사업장 측이 지정한 사무실과 영업지역으로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던 점 ③ 정규직과 프리랜서가 기본급과 성과급 조건 차이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차이가 사실상 전무한 점 등을 주장하는 추가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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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노동청 진정 결과, 사업주 측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고 의뢰인께서도 합의에 응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의금 약 3500만원을 지급받으시고 진정은 취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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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 (사회적 의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괴롭힘 이후에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으로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폭행 등 다른 위법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합의를 도출해낸 사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도 구제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을 때, 마중으로 연락주시면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판결문

5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괴롭힘 / 3500만원 합의금 수령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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