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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6. 05. 19

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 받은 외국인 형사변호 / 벌금감액 처분

국적 중국
사건경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특이사항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 변호사
결과 200만 원 벌금형 선고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인 J씨는 중국 국적의 남성으로 홀어머니 슬하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의뢰인은 대한민국에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하셨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등 한국에서 열심히 생활하며 대한민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있기 얼마 전 의뢰인이 유일하게 의존하던 가족인 어머니께서 중국에서 지병으로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중국에 귀국하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중국 고향 친구들과 식사를 하였고, 그때 고향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부고를 알렸습니다. 평상시에 술을 잘 즐기지 않는 의뢰인이었으나, 고향 친구들의 위로와 함께 음주를 하게 되었고 태어나 처음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마중에 방문하셨을 당시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를 실천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반성문을 쓰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비록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열악했기 떄문에 최대한 처벌을 감경해드리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실무적으로 외국인이 300만원 이상의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한다는 것을 들어, 의뢰인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출국명령을 당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외국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 출국명령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출국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은 삶의 모든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중국에는 의지할 가족 또한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생활도 영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행정법원이 의뢰인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징역형을 받게 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외국인 출국명령을 피하는 것이 어려울뿐더러 이보다 더 강한 명령인 외국인 강제퇴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금액이 300만원 이상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를 비롯하여 최근 5년간 벌금의 총합이 500만원인 경우에도 법률적인 처벌로 인해 강제출국 또는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형사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사건 초기에 정확한 대응을 통해서 일이 심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형을 받아 해당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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