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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6. 06. 16

군 복무 중 사망 순직 불인정 처분 / 취소 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순직불인정 처분 취소

재해경위 망인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급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순직이 불인정되었으나, 과중한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순직 불인정 처분 취소 및 순직 인정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아들의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 망인께서는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반복된 야간근무와 비상대기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수개월 동안 부대 훈련 준비와 각종 점검 업무가 집중되면서 휴일 없이 근무하는 날이 이어졌고, 주변 동료들 역시 망인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망인께서는 숙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급성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유족인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여 순직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기관은 "개인적 기저질환의 영향 가능성이 크고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국가에 보내고도 마지막 명예마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신 의뢰인께서는 결국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순직 불인정의 핵심 사유는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심장질환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마중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과중한 군 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으로 보았습니다. ​ 단순히 사망 당시 진단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와 근무환경, 사망 전 건강 상태의 변화,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마중은 부대 근무기록과 당직일지, 훈련 관련 자료, 동료 진술서 등을 확보하여 망인의 실제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록 분석과 전문의 자문을 통해 과도한 업무와 만성적 스트레스가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에게 일부 기저질환 소인이 존재하더라도,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시점을 앞당기거나 질환을 현저히 악화시켰다면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담당 기관이 일부 건강검진 결과만을 근거로 공무 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군 복무 전반과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심장질환 역시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부담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순직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사망한 순직 군인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유족보상금 및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기관의 초기 판단만으로 순직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실무에서는 기저질환 존재나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만을 이유로 순직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복무 환경과 업무 강도,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 정도, 사망에 이르는 전체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충분한 자료와 전문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순직 불인정 처분 역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마중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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