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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브랜딩2026. 06. 16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불인정 처분 / 취소 소송 승소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상이사망인정

재해경위 망인은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치료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보훈청은 다른 질환을 주된 사인으로 보아 상이원인사망을 부인했으나, 의료감정 등을 통해 기존 상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상이원인사망 불인정 처분 취소 판결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던 배우자를 떠나보내신 뒤, 보훈청으로부터 상이원인사망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셨습니다. ​ 망인께서는 수십 년 전 군 복무 과정에서 입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초신경병을 상이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6급으로 등록되어 계셨고, 오랜 기간 치료를 이어오시던 중 돌연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보훈청은 “급성신부전 등 다른 질환이 더 유력한 사망 원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이원인사망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국가로부터 상이를 인정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셨음에도, 사망과 기존 상이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 상이사망 여부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예우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보훈청의 판단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깊은 의문과 억울함을 느끼셨고, 결국 저희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보훈청이 내세운 불인정 사유는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사망 직전 나타난 급성신부전 등의 질환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이며, 기존 상이와의 관련성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마중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상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으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사망진단서상 기재된 특정 질환만을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망인께서 오랜 기간 앓아오신 허혈성 심장질환의 특성과 치료 경과,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를 위해 마중은 망인의 진료기록, 치료 경과 자료, 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통해 전문의 의견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이나 돌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질환군이라는 점, 급성·단시간 내 발생한 사망의 경우 일부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의학적으로 구체화하여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또한 보훈청이 사망 직전 일부 검사 결과만을 근거로 상이와의 관련성을 단정적으로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이사망 여부는 특정 사인 하나만 떼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존 상이의 존재와 악화 과정, 장기간의 치료 경과 및 사망에 이르는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망인의 기존 상이였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보훈청의 상이원인사망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 것입니다. ​ 법원은 단순히 사망 당시의 일부 검사 결과만으로 상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망인의 장기간 치료 경과와 기저질환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사망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유족 보훈보상 및 예우 역시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

4.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보훈청의 행정 판단이 반드시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특히 상이사망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기존 상이의 경과와 악화 과정, 전체적인 치료 이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해주었습니다. ​ 또한 의료적·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보훈청의 상이원인사망 불인정 처분 역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마중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서 정당한 보훈 혜택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국가유공자 상이원인사망 불인정 처분  / 취소 소송 승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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